노인학대란?

노인학대에 대해서 ..

노인학대란?

신쳬적 학대: 물리적 힘 또는 도구를 이용하여 노인에게 신체적 손상,
고통, 장애 등을 유발시카는 행위

정서적 학대 : 비난, 모욕, 위협 등의 언어 및 비언어적 행위를 통하여 노인에게 정서적으로 고통을 유발 시키는 행위

성적학대: 성적 수치심 유발 행위 및 성폭력 등 노인의 의사에 반하여 
반 강제적으로 행하는 모든 성적 행위

경제적 학대: 노인의 의사에 반하여 노인으로부터 재산 또는 권리를 빼앗는
행위로서 경제적 착취, 노인 재산에 관한 법률 권리 위반 등 경제적 권리와 관련된 의사결정을 통제하는 행위

방임: 부양의무자로서 책임이나 의무를 의도적으로 거부, 불이행 또는 포기하여 노인의 의식주 및 의료를 적절하게 제공하지 않는 행위

유기: 보호자 또는 부양의무자가 노인을 버리는 행위

노인 학대를 할 경우 노인복지법 등에 의해 처벌받을 수 있습니다
어르신을 이해하는 세심한 관심이 학대를 예방할 수 있습니다.

노인학대 신고, 상담전화: 중앙노인보호 전문기관 1577-1389, 
보건복지부 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