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
복지용구사업소 선택 > 복지용구 계약 > 급여이용
복지용구 사업소와 급여 계약시 필료한 서류
: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
수급자의 복지용구 추가 신청 및 급여제한 대상자
추가신청 대상자: 수급자의 신체변화,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시 추가 급여
받을수 있습니다.
급여제한 대상자: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동안, 이미 동일한 복지용구를
지급받았을때 내구연한 (예: 이동변기 5년) 동안 받을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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