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이용 절차

장기요양등급의  분류

등급안내 신청받는 방법입니다^^

설명: 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 6개월 이상동안 혼자서 일상생활을
수행하기 어렵다고 인정되는 경우 심신상태 맟 장기요양이 필요한 정도 
등 등급판정기준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수급자로 판정합니다.

장기요양 1등급: 심신의 기능상태 장애로 일상생활에서 전적으로 다른사람의 도움이 필료한 자로서 장기요양인정 점수가 95점인자

장기요양 2등급: 심신의 기능상태 장애로 일상생활에서 상당부분 다른사람의 도움이 필료한 자로서 장기요양인정 점수가 95점 미만인자

장기요양 3등급: 심신의 기능상태 장애로 일상생활에서 부분적으로 다른사람의 도움이 필료한 자로서 장기요양인정 점수가 75점미만인자

장기요양 4등급: 심신의 기능상태 장애로 일상생활에서 일정부분 다른사람의 도움이 필료한 자로서 장기요양인정 점수가 60점미만인자

장기요양 5등급:치매환자로서 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령 제 2조에 따른
노인성 질병으로 한정) 장기요양인정 점수가 45점 이상 51점미만인자

인지지원등급:치매환자로서 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령 제 2조에 따른
노인성 질병으로 한정) 장기요양인정 점수가 45점 미만인자

방문요양센터에서 상담하신후 서류를 구비해 공단에 제출 심사에 합격하면
신청확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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